거동 불편 어르신 재활 돕는다…12월부터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기사등록 2026/11/02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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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20일까지 기관 모집…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제공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의 방문재활서비스 모습. (사진=서귀포시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의 방문재활서비스 모습. (사진=서귀포시 제공)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 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돼 자립 훈련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제때 안전하게 이용하게 해 요실금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경우 옷 입고 벗기 등 일상생활 동작 훈련부터 하지 근력 운동 등 기초 신체기능 훈련, 좌변기 가까이 두기 및 시계알람장치 등 환경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기존 재택의료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1회당 7만원의 수가를 받는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만500원을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이날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지방정부(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필수 인력·운영 실적·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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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어르신 재활 돕는다…12월부터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기사등록 2026/11/02 11:01: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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