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걷어차고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투표하던 사람이 투표사무원 등에게 부정선거가 아니냐며 항의하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거하면 안 된다. 얼마나 민감한 시기인데. 투표는 국민의 권리"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관리관이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하자 A씨는 투표함으로 다가가 "못 믿는다. 함을 열어라"라고 외쳤다. 발로 투표함을 걷어차고 손으로 붙잡아 흔들며 봉인지를 뜯으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침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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