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2일 온라인 콘텐츠가 자살 유발 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86개 법령이 이달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시행에 들어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온라인상 유해 정보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국민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 내 자살 유발 정보 및 작성자 식별 등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한 수사 및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중개가 금지된다.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하려면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를 중개하면 안 되고, 미신고 영업을 확인하면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한 '최소보장 제도'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치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며,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절차도 함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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