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절" vs "갑질" 옥천군의회-공무원노조, 명찰 패용 '갈등'

기사등록 2026/11/02 10:46:3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노조 "의회가 공무원 명찰 패용 왜 요구해…건방져" 반발

군의장 "예절 부족하단 민원 전달한 것…정당한 의정활동"

3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장면(유튜브 채널 옥천군의회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3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장면(유튜브 채널 옥천군의회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명찰 패용으로 상징할 수 있는 공무원 복무 규칙을 놓고 충북 옥천에서 군의회와 공무원 노조가 부딪히고 있다.

의회가 공직자의 기본 예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민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전달하면서 명찰 패용을 집행부에 권유하자 노조는 "선을 넘은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공무원노동조합 옥천군지부와 의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3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국 업무보고가 이어질 때 안효익 군의장이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공무원 복무규칙을 언급하면서 비롯됐다. 

안 의장은 김해동 행정복지국장에게 "본청·읍·면에서 공무원이 인사하는 게 맞나. 관련 복무규정이 있나"라고 질문하면서 "행정도 서비스다. 공무원이 주민이나 누굴 만날 때 인사하는 건 기본예절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안 의장은 "나를 포함한 의원들도 명찰을 패용한다. 명찰을 달면 언행이 신중해지기 때문"이라며 기본예절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런 질의·답변이 이어진 직후 날카로운 노조 반응이 나왔다.

한 노조원은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명찰 착용이 군민의 알권리나 행정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의회가 집행부 전체 직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썼다.

그는 "공무원 복무관리는 군수의 고유한 권한이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 직원들의 복무사항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행 여부는 집행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의 조회수는 7400회(2일 오전 10시 기준)를 넘겼고 '진짜 건방지네요', '군의원이 공무원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선을 좀 심하게 넘으신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안 의장은 '갑질'이라는 노조의 공박에 대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복무질서를 확인하는 의회의 정당한 질의를 갑질로 규정하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을 응대하는 공직자의 신분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질의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명찰 패용이 복무규정상 의무사항인지, 관련 규정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이라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공무원을 겨냥한 것도,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 의장은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듣겠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정활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에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군민을 위한 정당한 질의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예절" vs "갑질" 옥천군의회-공무원노조, 명찰 패용 '갈등'

기사등록 2026/11/02 10:46:35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