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당일 광안리·인근 지하철역에 30여명 배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22/NISI20240122_0001464430_web.jpg?rnd=2024012212422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찰청이 7일 열리는 제21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암표매매와 자릿세 징수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축제 당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와 인근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점검반 30여 명을 배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사복 경찰관도 현장에 투입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암표 거래와 자리 선점 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축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암표매매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자리를 미리 차지한 뒤 다른 관람객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자릿세’ 징수행위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5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는 누구나 정당한 기회와 비용으로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는 시민의 축제"라며 "축제 분위기를 틈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공장소를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경찰청은 축제 당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와 인근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점검반 30여 명을 배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사복 경찰관도 현장에 투입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암표 거래와 자리 선점 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축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암표매매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자리를 미리 차지한 뒤 다른 관람객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자릿세’ 징수행위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5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는 누구나 정당한 기회와 비용으로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는 시민의 축제"라며 "축제 분위기를 틈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공장소를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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