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교육부 절반 불수용

기사등록 2026/11/02 12:00:00

최종수정 2026/11/02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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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6개 중 8개 불수용…3개 교육청 전부 수용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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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인권교육 법제화 등을 권고했으나 교육부가 권고사항의 절반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16개 권고 항목 중 2개를 수용하고 6개를 일부 수용했으며, 8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서울·경기·경남교육청 3곳은 권고사항을 전부 수용했으며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일부 수용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12일 교육부와 17개 광역시·도교육청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3개 분야 21개 과제를 권고했다.

교육부가 불수용한 항목에는 인권교육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학생인권 보장 및 구제절차 명문화, 교사 인권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범위가 법률에 정의돼 있지 않아 법제화가 어렵고,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교원지위법에 명시할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관련 사항이 이미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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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교육부 절반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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