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세법 심사 착수…비거주 1주택 보호 범위 쟁점
직장·돌봄 등 거주 예외 확대…기존 보유기간 공제도 논의
매물 감소·임대료 전가 우려…임대주택 세 부담 보완 요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권 아파트. 2026.10.2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21506597_web.jpg?rnd=2026102715240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권 아파트. 2026.10.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직장이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한 사람을 어디까지 보호할지, 기존 제도에 따라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2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세소위에서는 세율과 공제 요건 등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한다. 통상 11월 집중 심사를 거쳐 연말 세법 개정의 틀을 마련한다.
직장이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한 사람을 어디까지 보호할지, 기존 제도에 따라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2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세소위에서는 세율과 공제 요건 등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한다. 통상 11월 집중 심사를 거쳐 연말 세법 개정의 틀을 마련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사진은 이형일(오른쪽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당시 재경부 제1차관이던 지난 3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는 모습. 2026.03.1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21210037_web.jpg?rnd=2026031610243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사진은 이형일(오른쪽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당시 재경부 제1차관이던 지난 3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는 모습. 2026.03.16. [email protected]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의 큰 방향은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직접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액 차이는 당초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조정됐다.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는다.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부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수정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공제액인 18억원보다는 6억원 줄어든다.
종부세 부담이 한 해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를 2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철회했다.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주되,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것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직접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액 차이는 당초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조정됐다.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는다.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부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수정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공제액인 18억원보다는 6억원 줄어든다.
종부세 부담이 한 해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를 2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철회했다.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주되,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것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11.0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1/NISI20261101_0021513453_web.jpg?rnd=2026110114474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11.01. [email protected]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변화 폭이 더 크다.
장특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9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상한을 둔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에는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만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직접 거주하지 못한 경우다.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었던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살던 집에 직접 들어가는 사례가 늘면 전월세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 재경위도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는 '동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고,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장특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9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상한을 둔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에는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만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직접 거주하지 못한 경우다.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었던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살던 집에 직접 들어가는 사례가 늘면 전월세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 재경위도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는 '동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고,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 9월18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설명회에서 구민들이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 세무사의 절세방안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026.09.1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21443139_web.jpg?rnd=2026091815172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 9월18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설명회에서 구민들이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 세무사의 절세방안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026.09.18.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기간을 실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근무·취학·질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에서는 육아와 가족 돌봄 등으로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안은 근무·취학·질병·요양과 재건축·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대통령령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일이나 허가일 당시 해당 아파트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가 대상이다.
가령 이 요건을 갖춘 집주인이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2년간 다른 집에서 살았다면, 법안대로는 1년을 장특공제 계산상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육아·양육·가족 돌봄은 이들 법안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어떤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를 인정하고, 그 기간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이 바뀌기 전 보유기간에 기존 공제 혜택을 적용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은 장특공제의 공제율이나 한도가 바뀌더라도, 변경 전에 쌓인 보유·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새 제도가 시행된 뒤 집을 팔더라도 과거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까지 줄어드는 것은 막자는 취지다. 시행일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이 바뀌기 전후의 기간을 나눠 공제를 계산하자는 것이다.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집주인을 위한 보완책도 제시됐다.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갖춘 상생임대주택에는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특례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방안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도 기존 계약 때문에 임대를 계속해야 하는 일정 요건의 건설임대 법인에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법안도 나왔다.
실거주를 우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적게 올리거나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심사에서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면서 집을 비운 사유와 기존 보유·임대관계를 어디까지 보호할지가 주요 조정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근무·취학·질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에서는 육아와 가족 돌봄 등으로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안은 근무·취학·질병·요양과 재건축·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대통령령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일이나 허가일 당시 해당 아파트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가 대상이다.
가령 이 요건을 갖춘 집주인이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2년간 다른 집에서 살았다면, 법안대로는 1년을 장특공제 계산상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육아·양육·가족 돌봄은 이들 법안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어떤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를 인정하고, 그 기간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이 바뀌기 전 보유기간에 기존 공제 혜택을 적용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은 장특공제의 공제율이나 한도가 바뀌더라도, 변경 전에 쌓인 보유·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새 제도가 시행된 뒤 집을 팔더라도 과거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까지 줄어드는 것은 막자는 취지다. 시행일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이 바뀌기 전후의 기간을 나눠 공제를 계산하자는 것이다.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집주인을 위한 보완책도 제시됐다.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갖춘 상생임대주택에는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특례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방안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도 기존 계약 때문에 임대를 계속해야 하는 일정 요건의 건설임대 법인에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법안도 나왔다.
실거주를 우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적게 올리거나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심사에서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면서 집을 비운 사유와 기존 보유·임대관계를 어디까지 보호할지가 주요 조정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