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한달…경찰, 우수 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

기사등록 2026/11/02 06:00:00

최종수정 2026/11/02 0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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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배사건 1954건 후속조치 완료

중대범죄 2002건 중수청에 인지 통보

[서울=뉴시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휴일 저녁 근무 중인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6.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휴일 저녁 근무 중인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6.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경찰이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수사부서 우대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새로운 수사체계에 따른 사건 처리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2027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 수사관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특별승진 인원도 늘릴 방침이다. 사건수사비 증액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에서 넘어온 사건 처리에도 나서고 있다.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사건 이관과 영장 청구 등 변경된 수사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청과 사전에 협의해 공소청 출범 당일인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했다.

울산남부경찰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공소청과 협의해 시효 만료 5일 전에 송치했고, 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은 중수청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개별 사건의 이첩과 수사 협력에 대해서도 중수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1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휴일 저녁 근무 중인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의지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경찰 수사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더욱 힘써 달라"며 "경찰청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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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한달…경찰, 우수 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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