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탐방로 148곳 통제…가을 산불 예방··대응 강화

기사등록 2026/11/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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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설악산 등 18개 국립공원 일부 구간 출입 제한

AI 감시카메라·드론 활용…무단출입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세종=뉴시스] 지리산 노고단 탐방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지리산 노고단 탐방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지리산과 설악산 등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 출입이 통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낙엽이 쌓이고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 특히 국립공원 탐방객이 연중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인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공단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1일간 산불 위험이 높은 탐방로 148개 구간의 출입을 제한한다.

지리산 노고단고개~장터목 구간 등 115개 구간(474㎞)은 전면 통제하고, 33개 구간(194㎞)은 부분 통제한다. 나머지 515개 구간(1373㎞)은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통제 대상은 지리산과 설악산, 북한산, 속리산, 덕유산, 태백산, 팔공산 등 18개 국립공원이다. 구체적인 탐방로 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제된 탐방로에 허가 없이 출입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내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은 연중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탐방객의 흡연·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 인접지역의 소각행위 순찰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 가옥과 사찰에는 산불 예방 물자를 지원하고 지역주민 대상 예방 활동도 실시한다.

인공지능(AI) 산불감시카메라와 열화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도 가동한다. 산불감시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본사와 4개 지역본부, 32개 사무소로 구성된 권역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인근 국립공원의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탐방객과 지역주민께서도 통제구간 준수와 흡연·취사금지 등 산불예방 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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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로 148곳 통제…가을 산불 예방··대응 강화

기사등록 2026/11/0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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