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36조 위반 판단…"지역위원회 간담회 등 불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2.11.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1/NISI20260211_0021163068_web.jpg?rnd=2026021110220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규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를 통해 "내달 1일부터 3일 실시하는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있어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문 후보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문 후보가 당규 제4호(당직 선출 규정) 제36조(시·도당 등 합동연설·간담회)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국위원장 후보자들은 시·도당 합동연설 또는 간담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지역위원회 간담회, 다수 선거인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통해서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후보자들이 다 공정하게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나 개별적으로 따로 간담회를 하는 등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선관위는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위원장 선거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된다.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는 문 후보와 더불어 김남희 의원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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