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상위 1% 일반재산 3.4억…근로소득 220만원

기사등록 2026/10/31 13:41:0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남인순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대구=뉴시스] 대구에서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상담소를 운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에서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상담소를 운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상위 1%의 부동산 등 일반재산은 3억4000만원, 근로소득은 약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7억원 아파트 소유자도 받을 수 있다는 추정치와는 격차를 보였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 재산 평균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해당 분위에서 일반 재산이 있는 수급자만 도출해 산출한 유효평균액도 3억4000만원으로 동일했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상위 1%는 평균 219만8000원, 유효평균액은 257만8000원이었다.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일률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고소득·고액 자산가 노인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395만2000원이다.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 월 34만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에 대해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한다. 재산에서도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 가액도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 경비로 인정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공제 산식을 종합하면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 또는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실제로 상위 1%의 일반재산이 3억4000만원에 그쳐 산술적 추산치와 실제 수급자 통계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형태의 기초연금 개편을 준비 중이다. 소득하위 30%까지는 3만원, 45%까지는 물가상승률분을 추가해 지급하고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감액하는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10%까지 낮출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기초연금 받는 상위 1% 일반재산 3.4억…근로소득 220만원

기사등록 2026/10/31 13:41:05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