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만취운전 사망사고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등록 2026/10/31 10:48:53

최종수정 2026/10/31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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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상해를 입은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충격과 비통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 피해자 유족과 원심에서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해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0시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거제시 터널을 지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70㎞인 구간에서 시속 171㎞로 달렸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폐정지로 숨졌고, 또 다른 차량 운전자 20대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A씨는 2025년 9월13일에도 거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에도 상당히 부주의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가량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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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만취운전 사망사고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등록 2026/10/31 10:48:53 최초수정 2026/10/31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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