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8차 소환…구속영장 반려 50일 만
13가지 비위 의혹 전반 확인…증거인멸 의혹도 조사
수사심의위 처리 기한 오늘 만료…수사 마무리 수순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참고인들이 증거 왜곡"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진행되는 8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3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31/NISI20261031_0021512487_web.jpg?rnd=2026103110063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진행되는 8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개월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공소청(현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된 이후 첫 조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10시께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며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며 "누가 봐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객관성을 가지고 증거에만 입각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다.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참고인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그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오늘 진술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공천헌금 의혹 당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전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진행되는 8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3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31/NISI20261031_0021512486_web.jpg?rnd=2026103110063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진행되는 8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31. [email protected]
김 의원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4월 10일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번이 8번째 소환조사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비위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최근 불거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나흘 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중심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2020년 공천헌금 의혹 당시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A씨에게 공천헌금 의혹을 부인하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하고, 변호사를 소개해 경찰 조사 내용을 파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의원이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의 급여 등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벌였다.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김 의원 차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수사심의위의 승인을 받아 사건 처리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이 이날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추가 연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 측이 허위 진술을 회유하거나 공범을 관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진술과 그간의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포함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묵인과 차남 취업 특혜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9월부터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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