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 60대 집유중 또 운전대, 징역 6개월

기사등록 2026/10/31 09:45:32

최종수정 2026/10/31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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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60대가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그는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운행했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로 인한 사고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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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운전 60대 집유중 또 운전대, 징역 6개월

기사등록 2026/10/31 09:45:32 최초수정 2026/10/31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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