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실형

기사등록 2026/10/31 09:00:00

최종수정 2026/10/31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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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의 얼굴에 차량 전조등 불빛을 비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5시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서 B(20대)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의 얼굴 쪽으로 전조등 불빛을 비추자 홧김에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22년 7월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 등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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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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