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도 관리…국민 생명 '국가 책임' 강화[인파 안전진단③]

기사등록 2026/10/31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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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인파관리 체계 변화

주최자 없는 행사,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화

다중운집 인파사고, '사회재난' 유형 포함도

인파관리시스템 도입…현장 안전관리 강화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국가책임" 강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6.10.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인파관리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태원 참사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특히 핼러윈을 비롯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나 공연에 대한 인파 감시체계 확대 등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한해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했다. 반면 핼러윈이나 성탄절처럼 별도의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2월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새로 포함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다.

공연장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 등에서의 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도로·공원·광장 인파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행안부와 경찰청으로 지정해 관계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6.10.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6.10.30. [email protected]
특히 현장의 인파 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나 축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인파관리시스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 요원을 곳곳에 배치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협소한 골목길이나 계단, 경사로 같은 병목 구간, 적치물 등 보행 위험 요소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난 핼러윈은 물론 성탄절, 해맞이, 벚꽃축제, 불꽃축제, 각종 집회 등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는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올해 3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역시 10만명의 인파가 모였음에도 관계 기관과의 합동 현장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 인파사고 '제로(0)'를 달성했다.

다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행사도 있었다.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30주년 행사에 순간 최대 4만명이 몰리면서 행사가 중단된 것이 대표적이다. 주최 측이 지자체에 '이벤트성 행사'를 알리지 않으면서 인파 규모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팝업스토어, 사인회 등 인파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파밀집지역인 홍대거리를 방문하여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대책 현장을 점검하며 소방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파밀집지역인 홍대거리를 방문하여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대책 현장을 점검하며 소방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핼러윈을 맞아서도 인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전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곳은 지난해 핼러윈 당시 전국 최대 인파인 10만5000명이 몰리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 인파밀집 우려지역 28곳을 중심으로 7800여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소방은 주변 소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사전에 근접 배치하기로 했다. 지자체들도 소관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도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연한 일상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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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도 관리…국민 생명 '국가 책임' 강화[인파 안전진단③]

기사등록 2026/10/31 09:03: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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