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 30% 인상…휴일돌봄 보상 강화[바뀌는 장기요양②]

기사등록 2026/11/02 06:00:00

최종수정 2026/11/02 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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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서

[서울=뉴시스]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장기요양제도의 핵심인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섰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는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지만 그간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이탈률이 높고 여성·고령자 중심 일자리라는 한계가 있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돌봄 인력 수요는 늘어날 전망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2043년 요양보호사 인력은 수요보다 99만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원거리 교통 비용을 14년 만에 인상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엔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곳도 많은데 이 같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종사자가 이동을 해야 한다.

지난달 방문요양기관 등이 없는 섬지역 교통비를 하루 1만5000원으로 일괄 적용했으나 201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전체 원거리 교통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거리에 따라 3400원~1만3600원이던 원거리 교통비용 산정금액을 30% 인상, 4420원~1만768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일 근무 종사자의 보상도 확대된다. 법적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 비율을 60%로 상향한다. 주2회만 제공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도 개선한다. 대표가 동일한 두 시설에서 인사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될 경우에도 근무 기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정해 장기근속장려금 수급권을 강화한다. 단 복수 기관에서 최소 근무요건만 채우고 중복 청구하지 못하도록 종사자 기준으로 월 1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해 요양보호사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번 장기요양 제도 개선 과제에는 시설 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포함됐다. 다수가 한정된 공간에 밀집한 형태가 아닌 1인실 위주 유니트케어를 확산한다. 유니트케어는 1인실을 원칙으로 거실 등은 공용 공간을 활용하는 시설이다. 현재 3차 시범사업을 통해 36개 유니트를 선정했다.

복지부는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 등을 중시하는 신노년층 수요에 대응해 시설과 인력 기준이 강화된 유니트케어를 확대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에서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내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95개소에서 내년 130개소까지 확대한다. 간호인력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줄이고 계약의사 방문 횟수는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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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 30% 인상…휴일돌봄 보상 강화[바뀌는 장기요양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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