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02257609_web.jpg?rnd=20261007142539)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시댁에 3년간 경제적 지원을 해왔지만, 더는 어렵다고 하자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시댁의 경제적 지원 요구에 시달렸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홀로 키우게 된 그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부터 시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남편은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냈고,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추가로 돈을 보태기도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부모의 금전 요구는 계속됐다.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사연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연자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두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이었지만, 시부모를 외면하기 어려워 연락이 올 때마다 조금씩 돈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연자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결혼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경력이 단절됐고, 남편 사망 후에는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하며 한 달에 180만~220만원가량을 벌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해 일하는 시간에도 제약이 있었다.
결국 사연자는 시어머니에게 더는 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드린 용돈만 해도 총 얼마다. 그리고 남편 보험금도 이미 이걸로 상당 부분 다 드린 거다"라며 "저도 이제 애들 데리고 먹고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는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연자에게 "너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라는 등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폭언까지 쏟아냈다고 한다.
사연자는 남편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 사별한 상황에서 시부모를 계속 부양해야 하는지,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등을 물었다.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지 등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시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서로 떨어져 살면서 완전히 거주를 달리하고 있다면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 다 주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연락 오는 것들 솔직히 차단하셔도 된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령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시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본인들 따님한테 달라고 하셔야지 왜 지금 며느리를 잡고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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