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과거 성폭력 피해로 아내가 출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 취소에 대해 물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02224407_web.jpg?rnd=20260828163304)
[서울=뉴시스] 과거 성폭력 피해로 아내가 출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 취소에 대해 물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결혼한 뒤 아내에게 과거 출산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혼전 출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아내에게 1년 넘게 마음을 표현한 끝에 결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혼생활 중 아내에게 과거 출산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10대 시절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낳았으며,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이와 만난 적도, 소식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다고 한다.
사연자는 아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당혹스럽고 서운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아무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며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
박이찬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망행위인지 여부다. 박 변호사는 "아내가 출산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숨겼는지, 아니면 과거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극히 사적인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지가 중요한 검토 요소"라고 말했다.
특히 아내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성폭력 피해로 출산했고, 아이를 입양 보낸 뒤 양육하거나 교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험을 쉽게 털어놓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혼인 취소의 원인이 되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이 느끼는 당혹감과 배신감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 아내가 겪은 성폭력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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