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공정위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진행"

기사등록 2026/10/29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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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에 6억3000만원 과징금

셀트리온 "사안 성격 달라…소명나설 것"

[서울=뉴시스] 사진은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제공) 2026.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은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제공)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행정소송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공정위 의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주주들에 알린다”며 “공정위는 당사와 휴마시스 간 진단키트 공동사업 계약 이행 과정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당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번 공정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나, 당시 팬데믹 상황 속 계약 이행 과정과 세부 경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본건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당사자 간 민사 분쟁 사안으로서 구조적으로 하도급법 적용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적시 공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 등 약속 위반으로 인해 당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대외 신뢰도 역시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 1심 재판부도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 셀트리온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 의무(약 38억8776만 원)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당사는 향후 행정소송에서 당시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시장 환경,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와 민사 1심과 2심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충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도 성실히 임해 계약상 책임과 손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약 체결과 거래상대방 관리, 계약 이행 및 해지 절차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질서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셀트리온이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에 걸쳐 수급 사업자에게 진단 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2차와 7차 발주 건에서 품목을 변경하면서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책임이 특별히 없었음에도 2차, 7차 발주 건 중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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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공정위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진행"

기사등록 2026/10/29 17:50: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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