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WTO 규칙 위반 가능성…수입 제한 시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https://img1.newsis.com/2019/01/09/NISI20190109_0014790528_web.jpg?rnd=20190109171924)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수입 제한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에 중국 당국이 반발하면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EU의 수입 제한 조치 도입 가능성과 관련한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무역에 인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해 "EU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부 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EU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달 초 중·EU 무역투자 협상 메커니즘 제2차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를 도출한 점을 들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이견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EU와 대화와 협상를 강화해 상호 경제·무역 관심사의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다만 "중국은 무역방어 수단을 남용하는 어떠한 보호주의 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EU가 일방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신의 이익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EU는 이달 초 베이징에서 개최한 협상을 통해 4년간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입에 상한을 두는 데 합의했다. 한도는 연간 35만대부터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6%씩 늘어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EU가 중국산 화학제품과 가구, 기계 등에 대해서도 내년 초 수입 제한 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일부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EU의 수입 제한 조치 도입 가능성과 관련한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무역에 인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해 "EU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부 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EU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달 초 중·EU 무역투자 협상 메커니즘 제2차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를 도출한 점을 들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이견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EU와 대화와 협상를 강화해 상호 경제·무역 관심사의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다만 "중국은 무역방어 수단을 남용하는 어떠한 보호주의 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EU가 일방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신의 이익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EU는 이달 초 베이징에서 개최한 협상을 통해 4년간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입에 상한을 두는 데 합의했다. 한도는 연간 35만대부터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6%씩 늘어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EU가 중국산 화학제품과 가구, 기계 등에 대해서도 내년 초 수입 제한 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일부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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