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공소사실 무죄…진술 감정 다시 해달라"
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대한 판단…법원이 할 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10.2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129_web.jpg?rnd=2026021912231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정경근·이형근)는 2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소청은 1심 판결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이외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은 무죄"라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밝혔다.
김씨 측은 현장 검증 신청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입증 계획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은 1심에서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의문"이라며 "진술 분석가들이 여러 명 나와 증언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을 했다. 그건 법원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조리실 근무자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도 했다. 조리원에 직원이 출근하는 소리를 듣자 김씨가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 조리원 직원 증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증언 분석가들이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 진술이 초기 진술이고, 다른 물리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1심에서 스스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이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시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관련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있는 사실을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소견도 어느 정도 있고, 이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이라면서 "증거가 부족해서 판단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조리원 분야(증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그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청은 김씨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내 여러 장소에서 여성 장애인 4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2021년엔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폭행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의 핵심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했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진술조력인의 개입이나 진술분석관의 분석 과정에서도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은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와 진술 능력을 고려하면 범행 시점을 더 구체화하기 어려웠다며 "이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공소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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