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12월4일 전역 대상
무단 점용·불법매립 집중 확인
![[평택=뉴시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 = 평택해양수산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1/11/02/NISI20211102_0000860096_web.jpg?rnd=20211102112959)
[평택=뉴시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 = 평택해양수산청 전경)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이용 실태에 대한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기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까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 허가시설 79곳을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이다.
평택해수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 등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남상안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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