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농지법 시행 따른 행정지원체계 구축"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연구원. (사진=전남연구원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21374506_web.jpg?rnd=20260723104951)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연구원. (사진=전남연구원 제공·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국 경지면적 1위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지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관리 전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29일 '농지법 개정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전남광주 대응방안'을 발간하고 "농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50년 농지개혁 이후 76년만에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로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5~7월)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8~12월)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또 전남광주는 지난해 기준 경지면적이 28만2000㏊로 전국 최대 농지 보유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와 시·구·군은 농지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농지 전수조사 지원반을 운영하고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소명 절차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속·고령농의 농지 임대를 적법한 계약과 농지은행 위탁으로 연계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40세 미만 청년 경영주 농가가 1990년 25만7896호에서 지난 2024년 4601로로 감소한 만큼 농지의 규모화·집적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논의 중인 '농지관리청' 신설과 농지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특별시 농업정책과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지 이용·보전, 전수조사 후속 관리, 통합특별법상 농지 관련 특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지관리계획, 농지은행 사업과 연계해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성실 경작 농업인과 임차농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행정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남연구원은 29일 '농지법 개정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전남광주 대응방안'을 발간하고 "농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50년 농지개혁 이후 76년만에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로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5~7월)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8~12월)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또 전남광주는 지난해 기준 경지면적이 28만2000㏊로 전국 최대 농지 보유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와 시·구·군은 농지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농지 전수조사 지원반을 운영하고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소명 절차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속·고령농의 농지 임대를 적법한 계약과 농지은행 위탁으로 연계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40세 미만 청년 경영주 농가가 1990년 25만7896호에서 지난 2024년 4601로로 감소한 만큼 농지의 규모화·집적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논의 중인 '농지관리청' 신설과 농지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특별시 농업정책과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지 이용·보전, 전수조사 후속 관리, 통합특별법상 농지 관련 특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지관리계획, 농지은행 사업과 연계해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성실 경작 농업인과 임차농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행정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