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려가 정강이 차인 고교생…法 "학교폭력 해당"

기사등록 2026/10/29 11:36:53

최종수정 2026/10/29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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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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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동급생으로부터 화장실로 불려가 정강이를 차인 고교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1부(재판장 천종호)는 29일 A군이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소송의 발단은 A군이 동급생 B군으로부터 중학생 시절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폭언과 폭력을 당하며 돈을 빼앗겼다는 등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하면서다.

이에 A군과 B군 소속 고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에 대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을 의결했다.

의결 근거로는 양측 간 일어난 일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에 그치고 학교폭력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 둘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주효했다.

A군은 이 처분에 불복해 부산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청구는 기각됐다.

A군은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이 주장한 학교폭력 피해 사안 중 하나인 "B군으로부터 화장실로 불려 가 정강이를 3~4회 걷어차였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자들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비롯해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B군을 폭행죄로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부분 A군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며 "그러므로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재량 하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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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려가 정강이 차인 고교생…法 "학교폭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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