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 =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476_web.jpg?rnd=20260914134118)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 = 뉴시스DB)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며 오피스텔에 가두고 둔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폭행·공동주거침입감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또래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전남광주 북구 신안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C씨를 감금하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사회 후배인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금전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초 'C씨의 지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피해자 모두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금전 문제 외에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폭행·공동주거침입감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또래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전남광주 북구 신안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C씨를 감금하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사회 후배인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금전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초 'C씨의 지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피해자 모두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금전 문제 외에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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