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억8948만원 편취 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4_web.jpg?rnd=202603101539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 종사자 29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지난 8월26일 청문을 실시한 뒤 이달 16일 제재를 확정했다.
제재 대상 가운데 등록취소는 19명, 업무정지 180일은 7명, 업무정지 90일은 3명이다.
유형별로는 고의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진단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과 타인 서명 위조를 통한 보험 가입도 각각 1명씩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한 명은 다수의 공범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A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않은데도 질병을 과장해 입원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는 B생명 등 6개 보험사에서 총 989만원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다.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단순 포경수술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질병코드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C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서 2090만원을 편취한 사례에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실제 피해가 거의 없거나 상처가 경미한데도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피해 정도를 과장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자는 D생명 등 8개 보험사에서 총 4728만원을 편취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 동생이 약물 관련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생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는 보험금 2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해당 보험업 종사자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지병을 앓던 전 배우자 몰래 여러 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F생명 등 3개 보험사에서 총 4억6746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