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시신 유기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죄송하다"
80대男, 혐의 인정 여부·지시 이유에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와 8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8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법원에 들어서던 60대 남성은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옮길 때 시신인 줄 알았느냐는 물음에는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80대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시신을 옮기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2일 구로구 한 다세대주택 인근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80대 남성은 이 다세대주택의 건물주, 60대 남성은 과거 이 건물의 세입자였다.
시신은 27일 오전 11시께 발견됐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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