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적용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인의 머리를 10㎏ 덤벨로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2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 운영의 이발소에서 지인 B(60대)씨에게 10㎏ 무게의 덤벨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넘어진 B씨의 머리 부위에 덤벨을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을 통해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이후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2월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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