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택시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37만원을 편취한 60대가 구속된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이번 달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횡단보도 부근이나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다 택시가 지나가면 자전거를 타고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7번 고의 사고를 내 137만원을 가로챘으며 4번에 걸쳐 택시 기사가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과거 택시 기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택시 기사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이력이 남고 운전면허 벌점을 받는 것을 피해 경찰 신고 및 보험 처리하지 않고 현금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지난 23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가장한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대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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