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무산 시 제3자 매각 합의…골프존홀딩스 우선매수제안권 행사 안 해"
![[서울=뉴시스]골프존카운티 CI.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03/NISI20240403_0001518312_web.jpg?rnd=20240403144859)
[서울=뉴시스]골프존카운티 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MBK파트너스가 골프존카운티 매각을 둘러싼 골프존홀딩스의 주장에 반박하며 매각 절차는 양사 간 계약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골프존홀딩스가 제기한 경영권 보장 및 매각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양사는 2018년 투자 유치 당시 골프존카운티의 기업공개(IPO)가 무산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골프존홀딩스 지분을 포함해 제3자에게 경영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 조항에 합의했다. MBK파트너스는 "골프존홀딩스의 경영권 보장은 IPO 성공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장이 무산된 이후 드래그얼롱을 행사해 매각을 추진한 것은 계약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이다.
IPO 추진 책임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MBK파트너스는 "전략적투자자(SI)인 골프존홀딩스가 IPO를 추진하고, 재무적투자자(FI)인 MBK파트너스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상장 시도가 무산된 이후 골프존홀딩스가 IPO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골프존홀딩스의 우선매수제안권(ROFO) 행사 여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MBK파트너스는 "드래그얼롱 권리를 확보하는 대신 골프존홀딩스에 골프존카운티를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 매각 절차에 앞서 골프존홀딩스에 인수 기회를 제공했지만, 골프존홀딩스가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IPO 추진 의사만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MBK파트너스는 "당시 골프존카운티의 IPO가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 기준과 주주 보호 기조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인수 조건에서도 더시에나그룹의 제안이 우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골프존홀딩스가 최종 제안한 인수 조건(가격 및 거래 구조)은 경쟁 상대였던 더시에나그룹의 제안에 비해 열악하고 비경쟁적이었고, 이에 따라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더시에나그룹과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골프존홀딩스가 문제를 제기한 4개 골프장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2018년 투자 유치 당시 양사 간 합의에 따라 체결됐으며, 이후 수년간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존홀딩스가 제기한 계약의 불공정성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 그리고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