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원 상당 납품받아…도박·사채 변제 사용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철강재 대금 약 37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도박 등에 유용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회사는 37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원심이 고려한 양형 사유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거래처에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1090차례에 걸쳐 125억6415만원 상당의 철강재 1만5000여t을 납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피해업체에 납품대금 약 37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A씨는 개인과 회사 채무가 쌓여 자금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철강재 납품 물량을 늘렸다. 철강재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겨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사채 빚을 갚는 등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회사 자금을 도박에 사용한 행위가 피해업체에 대한 미수금 변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회사의 재정 악화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고도 거래를 이어갔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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