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신속처리 운영계획' 마련
![[아산=뉴시스] 최영민 기자=아산시청 전경. 2025.10.29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01978030_web.jpg?rnd=20251029093136)
[아산=뉴시스] 최영민 기자=아산시청 전경. 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아산시가 기업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장설립 신속처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공장설립 승인과 과정의 공정성과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인허가 접수 전후로 지원절차를 구분히 기업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방침이다.
접수 전에는 입지 선정 상담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가능 여부, 환경규제, 제한 업종,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입지 적합성과 예상 처리 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서류 보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접수 후에는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법적 가능 여부와 보완·선행 사항, 민원 발생 가능성, 의제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2일 이내에 취합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에 평가서 초안을 사전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평가서 초안을 신청 전에 준비하면 사전검토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30일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도 병행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해 처리 기간을 줄인다. 신청 전에 건축설계도서를 준비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을 10~30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심의 대상 여부를 초기에 확정하고, 안건 제출 기한과 심의 일정을 사전에 공유한다. 안건 자료 사전 점검과 관계 부서 의견 취합도 병행해 심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10일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검토와 인허가 절차의 병행 처리로 중복 협의와 서류 보완을 줄이고 공장 착공을 앞당겨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획에 제시된 기간 단축 효과는 사전 서류 준비와 충실한 설계도서 작성이 전제된다"며 "실제 처리 기간은 개별 사업의 입지 여건과 보완사항,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공장설립 승인과 과정의 공정성과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인허가 접수 전후로 지원절차를 구분히 기업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방침이다.
접수 전에는 입지 선정 상담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가능 여부, 환경규제, 제한 업종,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입지 적합성과 예상 처리 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서류 보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접수 후에는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법적 가능 여부와 보완·선행 사항, 민원 발생 가능성, 의제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2일 이내에 취합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에 평가서 초안을 사전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평가서 초안을 신청 전에 준비하면 사전검토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30일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도 병행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해 처리 기간을 줄인다. 신청 전에 건축설계도서를 준비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을 10~30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심의 대상 여부를 초기에 확정하고, 안건 제출 기한과 심의 일정을 사전에 공유한다. 안건 자료 사전 점검과 관계 부서 의견 취합도 병행해 심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10일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검토와 인허가 절차의 병행 처리로 중복 협의와 서류 보완을 줄이고 공장 착공을 앞당겨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획에 제시된 기간 단축 효과는 사전 서류 준비와 충실한 설계도서 작성이 전제된다"며 "실제 처리 기간은 개별 사업의 입지 여건과 보완사항,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