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경영계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기사등록 2026/10/29 09:50:45

최종수정 2026/10/29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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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재정 여건 고려해야"

정부 2030년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2026.10.2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2026.10.2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정부의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방안이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제도를 의무화하는 조치"라며 "중소 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수익률 제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조성하기보다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공단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2030년까지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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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경영계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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