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거나 공소청 송치된 경우에도 적극적인 보호 요청할 것"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공익신고자도 공소청에 책임감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위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에 앞으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도 책임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자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회사(쿠팡)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쿠팡 측은 이에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고소는 취하됐으나, 그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돼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위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에 앞으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도 책임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자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회사(쿠팡)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쿠팡 측은 이에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고소는 취하됐으나, 그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돼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