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사후관리기간 2개월 못 채워 정부 보조금 전액 환수, 지나친 불이익"

기사등록 2026/10/29 09:29:07

최종수정 2026/10/29 0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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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고소작업차 관련 보조결정 취소처분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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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사후관리기간을 2개월여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조결정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소작업차 사업주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보조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자 A씨는 노후·위험 기계의 교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21년 9월 보조금 7700만원을 지원 받아 노후 고소작업차를 안전 인증을 받은 고소작업차로 교체해 사용해왔다.

공단은 하지만 A씨가 해당 차량을 2024년 10월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 확인 다음 해부터 3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결정을 취소해 A씨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고 향후 3년간 공단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이와 관련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이 2개월여에 불과한 등 기간 준수 위반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보조금 보조결정의 취소는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번 재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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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후관리기간 2개월 못 채워 정부 보조금 전액 환수, 지나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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