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부제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되면 정기주차권 요금·기간 조정해야"

기사등록 2026/10/29 09:22:16

최종수정 2026/10/29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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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차량 5부제 등 정부 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된 경우 정기주차권의 요금이나 이용기간을 조정해 이용자의 손해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정부의 주차장 관련 조례 등 분석을 통해 차량 2부제·5부제 등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정기주차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는데도 이를 정기주차권 요금이나 이용기간에 반영하는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련 규정에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됐을 때 합리적 운영기준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지방정부에는 구체적으로 차량 부제를 시행할 때 정기주차권의 요금과 이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또는 운영기관 관리 규정 등에 마련하도록 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세심히 살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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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부제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되면 정기주차권 요금·기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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