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
![[문경=뉴시스]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조감도 (사진=문경시 제공) 2025.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17/NISI20250517_0001844821_web.jpg?rnd=20250517093423)
[문경=뉴시스]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조감도 (사진=문경시 제공) 2025.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운영된다.
문경시의회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문경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기준 문경시에서 주민조례를 청구하려면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시민 118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안을 직접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지방자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청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가운데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안 등이다.
다만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과금의 부과와 징수 또는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체결·이행, 행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 절차는 조례안을 작성한 대표자가 문경시의회에 청구인 명부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필요한 서명을 받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부의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서명과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경시의회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문경시의회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문경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기준 문경시에서 주민조례를 청구하려면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시민 118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안을 직접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지방자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청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가운데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안 등이다.
다만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과금의 부과와 징수 또는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체결·이행, 행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 절차는 조례안을 작성한 대표자가 문경시의회에 청구인 명부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필요한 서명을 받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부의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서명과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경시의회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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