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26건에 행정상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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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9일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됐다.
시 감사위는 마을버스·시내버스·택시·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 전반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등 준수 여부와 지급 요건 확인 및 심사, 주유·충전 내역 검증, 사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시 감사위는 총 26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사항은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 거래(주유량 부풀리기) 확인 미흡 ▲사업 양도·양수 및 폐업, 타 시도 전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지급 자격이 상실·제한된 기간 중 보조금 지급 ▲택시 사업 구역 외 충전 거래에 대한 심사 미흡 등이다.
이 외에도 자격 변동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 등이 보조금 지급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구·군의 유가보조금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임 근거 미비 등 제도 운영상의 개선 필요 사항도 나타났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시정 조치와 지급 심사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의 세부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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