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노영민 무죄에 상고…정의용·서훈 포기

기사등록 2026/10/28 18:22:49

최종수정 2026/10/28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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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노영민만 상고…공동정범 성립 법리오해"

정의용·서훈·김연철엔 상고 포기…2심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왼쪽사진부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왼쪽사진부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이들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에 대해선 다른 이들과 암묵적으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 정의용, 서훈, 김연철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피고인 노영민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1심은 북한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송환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민들을 체포·감금한 혐의와 중대범죄자백보고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과 잔인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참작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의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국민의 기본권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령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일반 공무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단시간에 북송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고 법적·도덕적 책임에 직면하게 했으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하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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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노영민 무죄에 상고…정의용·서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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