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가져갔다 고소된 20대 알바생 불송치

기사등록 2026/10/28 18:36:21

최종수정 2026/10/28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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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불송치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던 A(20대·여)씨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불송치 의견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거짓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를 고소했던 카페 점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4월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A씨는 청주의 동일 프랜차이즈인 다른 카페에서 5개월가량 근무하며 무단으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 범행하지 않았으나 협박에 의해 합의한 것"이라며 해당 카페 점주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해당 점주와 친분이 있던 다른 카페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가게에서도 범행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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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가져갔다 고소된 20대 알바생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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