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신용회복위, 취약계층 채무자 신속면책 지원

기사등록 2026/10/28 19:05:0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울산=뉴시스] 28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오른쪽)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2026.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28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오른쪽)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2026.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계층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울산지법은 28일 오후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의 소득과 재산,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울산지법은 신용상담보고서를 참고해 채권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신속면책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 선고와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절감돼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가 6억원 이하의 실거주 담보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대출금을 31일 이상 연체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주거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등 조정이 가능해 지며,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이 합의한 내용은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안에 반영된다.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은 "이번 협약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울산지역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앞으로도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실효성있는 재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울산지법·신용회복위, 취약계층 채무자 신속면책 지원

기사등록 2026/10/28 19:05:03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