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메시지' 재판서 공소장 보완 지시
재판부 "석명 요구 무시한 듯하다" 지적
'도이치 무마' 재판서도 법리 검토 주문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법정에서 연이틀 공소장 기재와 법리 검토 등을 두고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2026.10.28.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621_web.jpg?rnd=20260824115345)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법정에서 연이틀 공소장 기재와 법리 검토 등을 두고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202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법정에서 연이틀 공소장 기재와 법리 검토 등을 두고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 신 전 실장 측이 요구한 석명 사항에 대해 특검팀이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전날 의견서를 통해 관련 쟁점은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며 별도로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해도 재판부로서도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다고 보여서 그 부분 위주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였다"며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 전 실장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인지, 김 전 차장에게만 지시하고 신 전 실장은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두 사람에게 함께 지시했다는 취지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신 전 실장이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한 것 아니냐"며 "기소 취지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 자체에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다"며 그 근거까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장에게 미국 대사에게 담화문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메시지 전파를 지시한 적은 없고, 통상적인 외교 직무수행이었다는 주장이다.
전날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도 특검팀의 공소장 기재와 법리 검토를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7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제4조가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특검팀에 해당 규정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4호가 정한 법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검팀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문헌을 좀 찾아보라"고 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권한을 일탈해 남용했다는 내용과 권한과 무관하게 행사했다는 내용은 양립하기 어렵다며 어떤 직권을 문제 삼은 것인지 정리하도록 했다.
증거자료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검팀은 "기소한 사건이 많은데 검사들이 없어서 인력 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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