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규 전 인천 서구의원, 2억 사기 혐의 피소

기사등록 2026/10/28 17:33:27

최종수정 2026/10/28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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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강남규 전 인천 서구의원. (사진=강 전 의원 공식 SNS 캡처)
[인천=뉴시스] 강남규 전 인천 서구의원. (사진=강 전 의원 공식 SNS 캡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강남규 전 인천 서구의원이 지방선거 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 A씨는 최근 강 전 의원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강 전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1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현금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강 전 의원이 이자 없이 돈을 빌려 금융이익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현직 서구의원이었던 강 전 의원이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데 쓸 돈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빌려주면 선거에 쓰고, 선거가 끝나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강 전 의원이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22년 4월11일 '원금 2억원을 같은 해 7월31일(선거비용 정산 후)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고,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 전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 했으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씨는 이자 약정 없이 선거자금을 빌려준 자신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에 해당할 경우 자신도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고소장에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전 의원은 "고소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지만 출석 요구가 오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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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규 전 인천 서구의원, 2억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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