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보좌관 "1년간 수사 지연…인권침해"
인권위 "조사 적절치 않거나, 피해 불특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2107_web.jpg?rnd=2026070615225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를 폭로한 전직 보좌관이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사건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최 의원실 측에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달 7일 경찰청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 한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A씨는 당시 1년 가까이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등 지연되며 신원이 온라인에 노출돼 2차 가해를 겪고, 직업활동과 생계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해 1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10월 31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한다. 지난 4월 10일 7차 조환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구속영장 반려일로부터 5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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