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범수 의원 '불법성토 방지'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6/10/28 17:06:47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최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 대량의 불법폐기물이 매립돼 논란이 된 가운데 농지의 성토와 절토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흙을 쌓거나 깎는 성토·절토 행위를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를 악용해 농지개량이라는 명목으로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한 사토를 무분별하게 반입하거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성토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현행 농지 성토·절토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불법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금 근거도 이번 개정 법률안에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라·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해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 시험·분석 결과 지정폐기물로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사업장폐기물 미신고·거짓신고, 폐기물 확인 의무 위반 및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했다 .

서범수 의원은 "불법 폐기물 성토는 토양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힘 서범수 의원 '불법성토 방지'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6/10/28 17:06:47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