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인용 요구…1심서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의붓딸과 신도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유사종교단체의 교주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 측이 항소심에 들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곧바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1심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먼저 피고인은 범행의 중대성과 그 피해가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남은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를 진행, 최종적으로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전 재산에 다름없는 수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고, 만성 심장질환과 백혈병 등도 앓고 있다.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이 살아왔다"며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뼈저리게 느낀 만큼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발언을 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이제 와서 선처를 말하는 것도 죄송스럽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건강상태를 헤아려달라"며 "하루하루 선행을 베풀고 잘못을 뉘우치며 여생을 살겠다.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신도 B씨를 세뇌시킨 뒤 수차례 추행 등을 벌이고, 자신의 의붓딸이자 또 다른 신도이기도 한 C씨에 대해서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군림하면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일컬으며 신도들을 세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했음에도 오히려 A씨는 피해자들을 괴롭히거나 범행 사실 신고를 두고 "허위 신고"라며 역으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와 정신지배력 등을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 측이 항소심에 들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곧바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1심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먼저 피고인은 범행의 중대성과 그 피해가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남은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를 진행, 최종적으로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전 재산에 다름없는 수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고, 만성 심장질환과 백혈병 등도 앓고 있다.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이 살아왔다"며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뼈저리게 느낀 만큼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발언을 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이제 와서 선처를 말하는 것도 죄송스럽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건강상태를 헤아려달라"며 "하루하루 선행을 베풀고 잘못을 뉘우치며 여생을 살겠다.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신도 B씨를 세뇌시킨 뒤 수차례 추행 등을 벌이고, 자신의 의붓딸이자 또 다른 신도이기도 한 C씨에 대해서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군림하면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일컬으며 신도들을 세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했음에도 오히려 A씨는 피해자들을 괴롭히거나 범행 사실 신고를 두고 "허위 신고"라며 역으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와 정신지배력 등을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