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향상? 속지마세요"…부당광고 23곳 적발

기사등록 2026/10/28 14:53:0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일반식품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대웅제약, 전체 적발 판매액 80% 차지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인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제명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적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해 41만 박스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한 광고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다.

이 외에도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제품은 ▲대웅제약의 '에너씨슬 집중샷',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 ▲브랜드랩스 '스팀팩트' ▲얼터너티브 '8APM 포커스 젤'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웅제약의 경우 2개 제품에 대해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 효과를 마치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광고해 약 56억원 상당을 판매해 전체 적발 업체 판매 금액 중 8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 광고에 활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단장은 "또 다른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매입 단가 대비 최대 1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적발된 제품들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10.28.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이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체중 50㎏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80%, 체중 40㎏ 청소년은 10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러한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카페인은 섭취하면 잠이 안 오는 각성 효과는 있지만 집중력, 주의력을 더 높여준다는 기능은 밝혀진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과라나에서 얻은 카페인도 화학적으로 동일한 카페인"이라며 "카페인 안전 섭취 기준은 천연·합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급원의 합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추가적으로 경찰 고발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 광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 탈루 행위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반복적, 상습적인 부당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부당광고와의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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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향상? 속지마세요"…부당광고 23곳 적발

기사등록 2026/10/28 14:53: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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