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대상, 주차 표지 발급 근거
김정재 "임산부 주차·이동 불편 해소…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
![[포항=뉴시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2026.10.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338_web.jpg?rnd=20261028143532)
[포항=뉴시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2026.10.28.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성평등 가족 위원장)은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관련 주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는 임신·출산에 따른 신체적 부담으로 차량 승하차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임신으로 배가 불러오면 좁은 주차 공간에서 차량에 타고 내리기 어렵고, 출산 직후에 신체 회복이 필요한 만큼 임산부의 주차·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개정안은 애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명칭을 '장애인 등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자 보건법'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도 주차 표지를 발급 받아 장애인 등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임산부가 실제 탑승하지 않으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일상적인 불편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임산부가 일상에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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