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개인택시가 저속으로 후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허리디스크가 터졌다고 주장하며 현금 400만원을 요구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415_web.gif?rnd=20261028150404)
[서울=뉴시스] 개인택시가 저속으로 후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허리디스크가 터졌다고 주장하며 현금 400만원을 요구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개인택시가 저속으로 후진하다 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은 허리디스크가 터졌다고 주장하며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진 사고에 디스크 터졌다며 현금 400만원 요구'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사고 당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개인택시가 저속으로 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충돌 순간 차량이 살짝 흔들렸으며, 사고 후 촬영된 피해 차량 범퍼에는 작은 흠집 두 개가 나란히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개인택시의 100% 과실이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은 사고 이후 허리디스크가 터졌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반면 사고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은 다친 곳이 없다며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택시기사를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량의 차주는 사고 이후 범퍼를 교체했다. 이어 택시 측이 400만원의 합의금을 거절하자 두 남성은 6주간 통원치료를 이어갔고 결국 각각 90만원씩 총 180만원에 합의했다.
이번 사고로 보험사가 지출한 금액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합쳐 총 700만원에 달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험 사기 의심된다", "유리 몸이냐", "과속방지턱에서는 뇌출혈도 가능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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